No.ah’s Simple Life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요새 자산 배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작년부터 개인연금저축과 IRP 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올해 첫 주 월요일이 되자마자 바로 만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제 나름대로 혜택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하게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무엇일까?

연금저축이란 말 그대로 노후에 쓸수 있는 연금을 저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에는 크게 국가에서 하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보장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그 중 개인이 준비할수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지만 개인이 준비할수 있는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 연말정산공제액

                   개인연금저축            (만원)                    IRP            (만원)
연소득 근로자 5,500만원 이하 5,500~1억2천 1억 2천 초과 5,500 이하 5,500 초과
사업자 4,400만원이하 4,000~1억 1억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세액 공제한도
(연금저축+IRP =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700만원
공제율, 공제금액 16.5%, 66만원 13.2%, 52.8만원 13.2%, 39.6만원 16.5%,115.5만원 13.2%, 92.4만원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400만원까지 16.5%의 공제가 가능하며, IRP 만으로는 최대 700만원까지 16.5%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 IRP 두가지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밑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IRP는 70%는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기때문에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먼저 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은 300만원을 IRP 계좌에 넣어서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 상품비교

 

  개인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격 누구나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운용제한 없음(위험자산 100% 투자가능) 위험자산 70% 투자가능
상품 연금펀드, ETF 예금. ELS, ELB, MMDA
연금펀드, ETF, 리츠(일부 증권사)
연금수령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
연금수령시세금 연금소득세 3.3~5.5%
중도해지시세금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중도인출 세액공제받지않은 원금은 패널티없이 인출 가능 중도인출 사유에 한해 인출 가능, 해지후 일시금 수령시 4% 세금 부과
가입장소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증권사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과 IRP 를 만드셨을때 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개인연금은 100%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IRP 는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으로는 국채나 회사채, 예금 등으로 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시기에 400만원까지 개인연금에서 위험자산을 100% 투자를 하시고

300만원을 IRP 에 넣어서 거기서 70%는 위험자산에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여유가 700만원까지 되지는 않아서 저도 일단 유연하게 투자하기 위해 개인연금에만 납입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 둘다 ETF가 거래 가능합니다. 개별종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을 하시고 거래를 할수 있는 ETF가 더 많다고 합니다.

IRP 에서는 파생상품형 ETF 를 거래할 수없는데

미국의 장기국채나 금과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는 대부분 기초자산이 선물이라서 IRP 에서는 투자할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퇴직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IRP 에서는 국내상장리츠에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큰 장점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도해지에 관해서

중도해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55세까지 기본 10년이상 돈을 들고 있는게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 게좌같은경우에는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거나 올해 입금을 하셨는데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시지만 만일 해지를 하신다면 기타 소득세(16.5%)를 내고 출금이 가능하십니다.

IRP 도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파산선고, 근로자의 개인회생,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는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여 자금이 융통하니 정 돈이 급하시면 담보대출 받으시는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IRP 는 담보대출이 안되니 그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개인연금저축계좌는 계좌관리수수료가 없지만 IRP 계좌는 계좌관리 운용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시면 가입자 부담금에 한해 면제되어 두 계좌 모두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매할때는 증권거래 수수료가 붙지만 IRP 에서 ETF를 매매할때는 증권거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지만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만든 개인저축연금계좌이기에

무리하게 납입해서 운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한번 잘 고려해보시고 개설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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