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h’s Simple Life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국세청에 세금문제 때문에 들어갔더니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현재 1주택과 1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A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

<시행시기> '21.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A: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 1조합 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 + 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시행시기> '21.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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