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국세청에 세금문제 때문에 들어갔더니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A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
<시행시기> '21.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A: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 + 1조합 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 + 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시행시기> '21.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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