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1세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Q&A입니다.
A : [주민등록법] 제 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4조 제 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A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소득세법] 제 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함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인 경우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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