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주택수 판정(주택임대소득세)관련 질문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A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함
A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함
-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의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A : 소수지분 공동소유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1) 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이거나 2)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됨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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